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장 자격시험
제2조 (자격시험)
제3조 (응시자격)
제4조 (시험시기)
제5조 (출제 및 채점위원)
제6조 (합격기준)
제7조 (시험운영)
제3장 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
제8조 (논문제출의무)
제9조 (논문제출 시기)
제10조 (논문제출 자격)
제11조 (논문작성용어)
제12조 (논문제출 절차 및 논문심사료 징수)
제13조 (논문심사위원 선정)
제14조 (논문심사의 판정)
제15조 (논문제출 기간)
제16조 (논문자료제출)
제17조 (논문심사결과 보고)
제4장 학위수여와 취소
제18조 (학위수여 의결)
제19조 (학위기수여)
제20조 (학위논문의 공표)
제21조 (학위수여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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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