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학위수여규정
제정 1999. 3. 1
개정 2016.11.22.
변경 201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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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본 대학교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 박사 및 명예박사 학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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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자격시험) |
본 대학원에서는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한 자격시험으로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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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응시자격) |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어시험
가.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에서 9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제2차 학기 이상인 재학생 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 내의 수료자.
나. 삭제 (2017.12.28.)
다. 전항의 해당자중 외국어성적이 우수한 자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위수여규정 시행내규로 정한다.(변경 2004.7.29)
2. 종합시험
가. 대학원 석사학위과정:본 대학원에서 18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그 평균 성적이 B0 이상인자로서 제2차 학기 이상을 이수한 재학생 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 내의 수료자로 외국어 시험에 통과한 자(변경 2004.7.29)
나. 대학원 박사학위과정:본 대학원에서 27학점이상을 취득하고 그 평균 성적이 B0 이상인자로서 제3차 학기 이상을 이수한 재학생 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 내의 수료자로 외국어 시험에 통과한 자(변경 2004.7.29., 2017.12.28.)
다.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본 대학원에서 18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그 평균성적이 B0이상인자로서 제2차 학기 이상을 이수한 재학생 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내의 수료자(변경 2004.7.29., 2017.12.28.)
라. 전항의 해당자중 선수과목 이수 대상자는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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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시험시기) |
① 외국어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시행하며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격시험에 관련된 세부일정은 본 대학원의 학사일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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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출제 및 채점위원) |
① 자격시험의 출제위원은 채점위원을 겸하며,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과목당 2인 이상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하여 시행한다. 다만, 조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1년 이상 재직한 자로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변경 2004.7.29.,2012.11.27 )
② 종합시험의 경우 해당전공과목에 대한 전공교수수가 1인일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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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합격기준) |
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70점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②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일부과목의 합격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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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시험운영) |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운영에 대한 결과는 지체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위수여규정시행내규로 정한다.(변경 200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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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논문제출의무) |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하거나 또는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및 특수대학원은 학위논문 대체의 경우 추가로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논문대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칙시행내규로 정한다.(변경 2004.7.29.,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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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논문제출 시기) |
학위청구 심사용 논문은 매년 4월말과 10월말까지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 신청 및 심사에 관련된 세부일정은 본 대학원의 학사일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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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논문제출 자격) |
①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4학기 이상 등록하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논문계획발표를 통과한 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5학기 이상 등록하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3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논문계획발표를 통과한 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변경 2017.12.28.)
③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4학기 이상 등록하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논문계획발표를 통과한 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변경 2017.12.28.)
④ 석사, 박사학위과정의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는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 하여야한다.(변경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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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논문작성용어) |
① 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영ㆍ독ㆍ불ㆍ중국어의 4개 외국어중 1종으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변경 2011.3.21)
② 논문을 전공분야의 필요에 따라 부득이 외국어(영어)로 작성한 경우에는 한국어 요약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변경 201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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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논문제출 절차 및 논문심사료 징수) |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자는 사전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심사용 논문을 해당학과에 제출한 다음 논문제출 확인서를 발부받아 소정의 신청서류와 함께 대학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위수여규정시행내규로 정한다.(변경 2004.7.29)
② 학위청구논문을 신청하는 자는 소정의 논문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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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논문심사위원 선정) |
① 대학원 위원회는 학위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내외의 교수 또는 사계의 권위자중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되 석사학위과정은 3인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그 심사위원 중에서 각각 1인의 심사위원장을 둔다. 단, 박사학위과정의 논문심사위원이 조교수일 때에는 박사학위 소지자라야 한다.
② 본 위원회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위수여규정시행내규로 정한다.(변경 200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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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논문심사의 판정) |
①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은 논문심사위원회에서 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은 논문 심사위원회에서 위원 4/5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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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논문제출 기간) |
①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제출기한은 석사학위과정 수료후 5년,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은 수료 후 10년까지로 한다. 단, 구 규정에 의해 학위청구논문 제출년한이 경과되어 학위취득이 불가한 자는 석사ㆍ박사학위청구논문제출년한경과자에대한특례규정에 따른다.(변경 2004.7.29, 2009.8.31, 2016.11.22)
② 제1항에 있어서 군휴학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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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논문자료제출) |
논문심사위원회는 학위논문 심사와 관련하여 논문 제출자에게 제반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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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논문심사결과 보고) |
논문심사위원회는 학위논문을 심사 의결 후 소정기일 내에 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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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학위수여 의결) |
대학원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학위수여 여부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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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학위기수여) |
① 석사 및 박사학위의 수여는 대학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자격이 인정된 자에게 별지 제1-1, 별지 제1-2, 2호 서식 의한 학위기로서 학위를 수여한다.(변경 2004.7.29., 2014.12.12., 2017.12.28.)
② 명예박사학위의 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자격이 인정된 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학위기로서 학위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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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학위논문의 공표) |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 논문을 관련학회지, 정기간행물, 외국 국제학술지, 학술세미나 등에 공표하여야 하며 해당지도교수는 논문공표까지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공표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변경 200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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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학위수여의 취소) |
총장은 본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와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를 취소하고 이를 지체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변경 2001.6.27, 2008.10.2)
부 칙
① (시행일) 이 통합 변경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이 통합규정 제정으로 종전의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특수대학원 학위수여규정은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1. 이 변경규정 시행당시 논문제출 기간은 1997년도 9월 1일 이후 수료자부터 시행한다.(변경 2001.6.27)
2. 1997년 8월 31일이전 수료자로서 구학칙에 의해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취득이 불가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2002년 8월 31일까지 학위논문 제출기간을 한시적으로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학사운영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개 학기동안 연구등록제로 하며 기타 세부시행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변경 규정은 2001년 6월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규정은 2002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변경규정은 2003년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규정은 2003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변경규정은 2003년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규정은 200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청구 논문제출기한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학위수여규정 제15조(논문제출기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구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석사ㆍ박사학위청구논문제출년한경과자에대한특례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변경규정은 200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규정은 201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규정은 2012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규정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규정은 2016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청구 논문제출기한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학위수여규정 제15조(논문제출기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구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석사ㆍ박사학위청구논문제출년한경과자에대한특례규정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17년 12 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변경 규정은 2018학년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하되, 제3조
1의 나 는 2018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