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외국인유학생입학및교육지원규정
제정 2021. 10. 5.
변경 2024. 5. 8.
이 규정은 대학원 학칙 제11조의2에 의거 대학원 외국인유학생 입학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외국인유학생에 한하며, ‘외국인유학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2.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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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모집학과) |
모집학과는 대학원 학칙 제4조의각 학위과정 전 학과로 한다.(변경 201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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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원자격) |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외국인유학생의 입학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과정
가. 국내ㆍ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한 자.
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영어능력시험자격기준 입학생 기준은 가 또는 나목의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TEPS 600점(NEW TEPS 326점) 중 하나를 충족한 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공인민간영어능력평가시험 점수를 취득한 자로 한다.(신설 2011. 12. 14., 변경 2013. 12. 24., 2019. 9. 16., 2021. 10. 5., 2024. 5. 8.)
2. 박사학위과정
가. 국내ㆍ외 정규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한 자.
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영어능력시험자격기준 입학생 기준은 가 또는 나목의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TEPS 600점(NEW TEPS 326점) 중 하나를 충족한 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공인민간영어능력평가시험 점수를 취득한 자로 한다.(신설 2011. 12. 14., 변경 2013. 12. 24., 2019. 9. 16., 2021. 10. 5., 2024. 5. 8.)
외국인유학생의 모집은 매학기 1회 또는 수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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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출서류) |
외국인유학생의 입학전형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제출서류
가. 입학지원서(소정양식) 1부.
나. 대학졸업(예정)증명서 2부.(박사학위과정 지원자는 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각 2부)
다. 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2부.(박사학위과정 지원자는 대학 및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2부)
라. 출신대학(원) 총(학,원)장 추천서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 1부.
마. 자기소개서, 수학계획서 각 1부.
바. 신원 및 재정보증서(소정양식) 또는 예금 잔고 증명서(미화 $10,000 이상 1 개월 이상 계속 예치)
사. 여권사본(거민증 사본) 1부. 중국인인 경우 부모 호구부 사본(호구부로 부모 관계 입증 못할시 친족관계공증서 첨부)
아. 장학금 지급 시 장학금 지급 확인서(지도교수 장학금 지급 시 장학금 지급 확인서 및 교수 재직증명서, 초청사유서)
자. 삭제(2024. 5. 8.)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지원자
가. 본인 및 보호자(부, 모) 외국인 증명서 1부.
나. 외국인 등록증사본 1부.(국내 거주 외국인에 한함)
다. 호적등본 1부(한국계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3. 외국에서 16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지원자
가. 초ㆍ중ㆍ고ㆍ대학 졸업(예정) 및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나. 재외국민 입증서류 1부
다. 호적등본 1부(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은 해당 없음)
라. 외국어로 된 모든 제출 서류는 한글 번역문을 공증하여 제출하되, 본교 국제교류처 및 자매결연(협정체결)기관에서 추천한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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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전형방법 및 선발) |
①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 구술고사는 각 학과 주임교수를 포함하여 약간 명의 전형위원으로 구성한다.(변경 2017. 12. 28.)
② 대학원위원회에서는 서류심사에 대한 판정 결과를 심의 의결하여 총장이 최종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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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졸업자격) |
① 외국인 학생은 졸업 전까지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4급(예·체능계학과 3급) 혹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혹은 세종학당 한국어 중급 2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 유학생 중 교환학생, 정부초청장학생, 외국정부지원장학생, 이중언어과정입학생, 영어능력시험자격기준 입학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변경 2005. 2. 24., 2011. 12. 14., 2017. 12. 28., 2019. 9. 16., 2020. 2. 24., 2024. 5. 8.)
② (삭제 2011. 12. 14.)
외국인유학생이 입학 후 한국어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기간 동안에는 내국인 학생과 동일한 재학생으로 인정한다. 단, 한국어교육과정(어학연수과정) 재학기간은 재학학기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 외국인학생은 학칙과 제 규정에 따라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외국인학생이 학칙과 제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교시킨다.
합격통지서를 받은 외국인유학생은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단, 한국어교육과정(어학연수과정)이 필요한 외국인유학생은 입학금과 어학연수비를 납입한다.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이 규정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대학원 학칙 및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내규는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변경 내규는 2018학년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19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변경 규정은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변경 규정은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규정은 202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규정은 2024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