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제증명발급에관한내규
제정 1999. 3. 1
변경 2009. 2. 10
이 규정은 본 대학교 대학원의 제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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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종류) |
제증명서는 학위수여, 학위수여예정, 수료, 재학, 휴학 , 재적, 성적 , 기타 확인서로 구분하여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하며 서식은 별지와 같다. (변경 2002.9.12, 200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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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발급명의) |
증명서는 총장 명의로 발급하며, 민원업무용 특수관인을 사용한다.(변경 200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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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발급신청) |
증명서는 대학원교학팀에서 발급하며, 증명서 자동발급기, 인터넷, 민원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변경 2003.09.29, 2006.8.1, 200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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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발급구분)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발급신청에 의거 증명서를 발급한다.
1. 학위수여증명서 : 본 대학원 석사, 박사학위과정을 졸업한 자
2. 학위수여예정증명서 : 학위수여예정자로서 최종학기 등록을 필하고, 당해 학기 학위청구논문신청서 제출한 자 또는 학위논문대체 신청자로 수강신청을 완료한 자. (변경 2006.8.1)
3. 수료증명서 : 대학원학칙 제15조에 의거 수료학점을 충족하고 수료일 이후에 해당하는 자
4. 재학증명서 : 본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자
5. 재적증명서 : 본 대학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
6. 성적증명서 : 본 대학원에서 재학 또는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1학기 이상을 수학하여 성적을 취득한 자
7. 휴학증명서 : 휴학중에 있는 자.(신설 2006.8.1)
8. 기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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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학적부 및 졸업대장 기재사항 정정) |
성명, 생년월일이 변경되어 학적부 및 졸업대장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정정원서에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정정신청을 한 후 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변경 2003.09.29)
① 학적부가 멸실되어 증명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재적 당시의 증빙서류, 교지, 회보, 사진, 동창생 2인 이상, 재적당시의 교원 2인 이상의 보증서등을 참작하여 당해 증명사실이 확실하다고 인정될 때 발급한다.
② 성적 멸실자에 대하여는 성적 멸실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기 위하여 증명서 발급 대장(보존년한 10년), 증명서 발급 신청서(보존년한 1년)을 비치한다.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내규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2년 9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3년 9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6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9년 2월 10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