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제증명발급에관한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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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대학원의 제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2조 (종류)
제증명서는 학위수여, 학위수여예정, 수료, 재학, 휴학 , 재적, 성적 , 기타 확인서로 구분하여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하며 서식은 별지와 같다. (변경 2002.9.12, 2006.8.1)
조항 연혁 제3조 (발급명의)
증명서는 총장 명의로 발급하며, 민원업무용 특수관인을 사용한다.(변경 2006.8.1)
조항 연혁 제4조 (발급신청)
증명서는 대학원교학팀에서 발급하며, 증명서 자동발급기, 인터넷, 민원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변경 2003.09.29, 2006.8.1, 2009.2.10)
조항 연혁 제5조 (발급구분)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발급신청에 의거 증명서를 발급한다.
1. 학위수여증명서 : 본 대학원 석사, 박사학위과정을 졸업한 자
2. 학위수여예정증명서 : 학위수여예정자로서 최종학기 등록을 필하고, 당해 학기 학위청구논문신청서 제출한 자 또는 학위논문대체 신청자로 수강신청을 완료한 자. (변경 2006.8.1)
3. 수료증명서 : 대학원학칙 제15조에 의거 수료학점을 충족하고 수료일 이후에 해당하는 자
4. 재학증명서 : 본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자
5. 재적증명서 : 본 대학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
6. 성적증명서 : 본 대학원에서 재학 또는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1학기 이상을 수학하여 성적을 취득한 자
7. 휴학증명서 : 휴학중에 있는 자.(신설 2006.8.1)
8. 기타 확인서
조항 연혁 제6조 (학적부 및 졸업대장 기재사항 정정)
성명, 생년월일이 변경되어 학적부 및 졸업대장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정정원서에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정정신청을 한 후 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변경 2003.09.29)
제7조 (학적부 멸실자에 대한 증명서 발급)
① 학적부가 멸실되어 증명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재적 당시의 증빙서류, 교지, 회보, 사진, 동창생 2인 이상, 재적당시의 교원 2인 이상의 보증서등을 참작하여 당해 증명사실이 확실하다고 인정될 때 발급한다.
② 성적 멸실자에 대하여는 성적 멸실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8조 (증명서 발급 서류의 보전)
제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기 위하여 증명서 발급 대장(보존년한 10년), 증명서 발급 신청서(보존년한 1년)을 비치한다.
제9조 (증명서 발급 수수료)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내규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2년 9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3년 9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6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9년 2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