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학칙시행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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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조항 연혁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 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학
조항 연혁 제2조(전형횟수)
본 대학원은 매학기 1회 또는 수시로 신입생 선발 전형을 실시한다.(변경 2004. 7. 29.)
1. (삭제 2002. 9. 11.)
2. (삭제 2002. 9. 11.)
3. (삭제 2001. 6. 27.)
4. (삭제 2001. 6. 27.)
조항 연혁 제3조(전형방법)
①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구술고사로 선발한다. 단, 박사학위과정에 한하여 필답고사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내규 제6조, 제7조및 제8조에 따른다.(변경 2002. 9. 12.)
② 전형의 배점 및 평가방법, 시험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세부시행 계획에 의한다.(변경 2002. 9. 12.)
조항 연혁 제3조의2(특별전형 지원자격)
(삭제 2002. 9. 12.)
1. (삭제 2002. 9. 12.)
2. (삭제 2002. 9. 12.)
조항 연혁 제4조(특별전형 서류심사기준)
(삭제 2002. 9. 12.)
조항 연혁 제5조(일반전형방법)
(삭제 2002. 9. 12.)
조항 연혁 제6조(필답고사 출제 및 채점위원)
① 본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의 필답고사 출제 및 채점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으로서 과목당 2인 이상으로 위촉한다. 다만, 조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1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변경 2002. 9. 12., 2012. 11. 27.)
② 상기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유자격자를 출제 및 채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변경 2002. 9. 12.)
③ 전공의 입학시험 문제는 해당지원 전공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며, 영어의 입학시험 문제는 일반영어를 출제한다.(변경 2002. 9. 12.)
조항 연혁 제7조(구술고사)
①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 구술고사는 각 학과 주임교수를 포함하여 약간명의 전형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구술고사 항목은 해당지원 전공과의 연계성,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취성, 전공에 대한 전문성, 외국어능력, 논리적 사고력, 표현력 등을 평가한다.(변경 2004. 7. 29.)
③ 구술고사 성적은 구술고사 채점표에 의거 5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합격여부는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변경 2003. 2. 5.)
④ 박사학위과정에 있어서 필답고사 부과시 구술고사 성적은 채점표에 의거 A, B, C, D로 평가하며 합격여부는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변경 2003. 2. 5.)
조항 연혁 제8조(합격기준)
① 서류심사와 구술고사 성적을 합산한 총점순에 의하여 선발한다.(변경 2002. 9. 12.)
② 박사학위과정에 있어서 필답고사 부과시에는 필답고사의 평균성적순에 의하여 선발하며, 과목별 각 100점 만점중 70점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단, 대학원위원회는 입학사정시 그 합격선을 가감할 수 있다.(변경 2002. 9. 12.)
③(삭제 2002. 9. 12.)
조항 연혁 제9조(위탁학생, 외국인 학생등)
위탁학생, 외국인 학생 등에 관한 입학전형은 대학원장이 별도의 서류심사를 거쳐 수학능력을 판정하여 선발한다.
조항 연혁 제10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매학기 개시일 이전에 재입학원을 대학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퇴학 또는 제적이전의 취득학점 인정은 해당학과 주임교수가 심사한 후 소정양식에 의거 대학원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변경 2004. 7. 29.)
1. 학점인정 심사확인서
2. 대학원 성적증명서
3.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조항 연혁 제11조(편입학)
① 본 대학원에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국내외 타교 대학원에서 동일 또는 유사전공 분야의 석사, 박사학위과정을 각각 1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9학점 이상을 취득한자(특수대학원은 9학점 이상자)로 한다.(변경 2017. 12. 28.)
② 편입학 전형은 본 대학원 학칙 제7조의제1호의 전형방법에 준하여 시행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시행 계획에 의한다.(변경 2002. 12. 26.)
③ 국내외 타교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해당 학과 주임교수가 심사한 후 소정양식에 의거 대학원에 제출하여 대학원에서 검토하여 대학원장이 인정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은 18학점까지, 박사학위과정은 18학점까지, 특수대학원은 18학점까지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변경 2003. 2. 5., 2017. 12. 28.)
1. 학점인정 심사확인서
2. 전적교 대학원 성적증명서
3.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조항 연혁 제12조(입학시험 사정 및 합격통보)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사정하고 총장의 승인으로 합격여부를 확정하며 입학전형에 합격이 확정된 자에게는 합격통지서를 발부한다.(변경 2002. 9. 12.)
조항 연혁 제13조(입학등록)
합격통지서를 받은 자는 지정된 기일내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입하여 입학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14조(삭제 2016. 5. 15.)
제3장 교육과정 및 지도교수
조항 연혁 제15조(교육과정편성 및 영역별 취득학점)
① 본 대학원의 교육과정 편성에 따른 각 과목별 학점 단위는 3학점으로 운영한다.(변경 2014. 12. 12., 2017. 12. 28., 2024. 5. 8.)
②(삭제 2017. 12. 28.)
③ 본 대학원생의 학기별 신청학점은 다음과 같다. 단, 과정별, 학기별 신청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는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변경 2004. 7. 29., 2009. 2. 24., 2014. 8. 25., 2014. 12. 12., 2017. 12. 28., 2024. 5. 14.)
과정별

학기별
대 학 원

석사학위과정
대 학 원

박사학위과정
특수대학원 대 학 원

석사학위과정

(3년 6학기)
제 1 차 9학점 9학점 9학점 3학점
제 2 차 9학점 9학점 9학점 3학점
제 3 차 6학점 9학점 6학점 6학점
제 4 차 논문작성 또는 논문

대체자 6학점 추가
9학점 논문작성 또는 논문

대체자 6학점 추가
6학점
제 5 차 논문작성 - 6학점
제 6 차 - - 논문작성 또는 논문

대체자 6학점 추가
④ 삭제(2014. 12. 12.)
조항 연혁 제15조의2(수업)
대학원의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주말수업, 계절수업, 원격수업, 현장실습수업 및 기타 교과운영에 필요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단, 학점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변경 2004. 7. 29., 2018. 5. 15., 2021. 5. 4.)
조항 연혁 제16조(강좌개설)
각 학과 주임교수는 편성된 교육과정의 범위내에서 다음 학기의 강좌개설 교과목 및 강좌계획서를 전산 입력하여 개강 1개월 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변경 2000. 3. 22.)
조항 연혁 제17조(선수과목 이수대상자)
대학원에 입학한자로서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는 다음과 같다.(변경 2014. 12. 12.)
① 석사학위과정: 학부과정의 전공분야와 다른 전공분야에 입학한자 또는 입학전형에서 선수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② 박사학위과정: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와 석사학위과정의 전공분야와 다른 전공분야에 입학한 자 또는 입학전형에서 선수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조항 연혁 제18조(선수과목 결정 및 이수 지도)
① 선수과목 이수에 대한 지정과목은 해당학과 주임교수가 결정하고 이수대상자들에게 이수토록 지도한다.
② 해당학과 주임교수는 선수과목 이수 대상자중 동일전공 학점으로 인정된 과목에 대하여 소정양식에 의거 대학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19조(이수영역구분)
(삭제 2017. 12. 28.)
조항 연혁 제20조(교과목 담당교수)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강의, 실험 및 실기에 대한 개설 교과목 담당교수는 교내외 전임교원 및 외부인사로 하며, 박사학위과정의 강의 담당교수는 교내외 전임교원 및 외부인사로 한다.(변경 2004. 7. 29., 2012. 11. 27., 2017. 12. 28.)
조항 연혁 제21조(외부강사위촉)
① 타교 교수 및 외부인사를 교과목 담당교수로 위촉할 경우에는 개강 1개월 전에 해당학과 주임교수가 외부강사 위촉제청서를 제출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변경 2004. 7. 29.)
② 외부인사는 박사학위를 소지한자로서 강의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위촉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체능계열의 강의를 담당하는 자중 석사학위 소지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00. 3. 22.)
③ 외부강사 위촉인원은 각 대학원 과정별로 학기당 해당학과의 개설과목수에 따라 절반 이상의 인원을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에 따라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변경 2004. 7. 29.)
④ 전임교수수가 부족한 학과에서 학기당 개설과목수에 따른 강의진행 및 수강인원 과다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위촉하여 분반강의를 승인할 수 있다.(변경 2004. 7. 29.)
조항 연혁 제22조(외부강사 위촉변경)
당초 외부강사를 위촉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부강사를 변경할 경우에는 학과 주임교수가 외부강사변경 신청서와 사유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변경 2004. 7. 29.)
조항 연혁 제23조(공동강의)
대학원장은 본 교육과정 운영으로 전공의 연계성 및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타대학원과 공동강의를 허락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24조(수강신청 및 변경)
재학생은 지정된 기일내 수강할 교과목을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확인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별도 지정된 기일내 본인이 직접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25조(교과목 중복이수 불인정)
① 각 대학원별 동일 과정내에서 정규교과과정을 이수함에 있어서 교과목의 중복이수는 인정하지 않는다.(변경 2000. 3. 22.)
② 선수과목 이수와 관련하여 동일 또는 유사과목으로 기인정된 교과목은 중복 수강하여 이수 할 수 없다.(변경 2000. 3. 22.)
조항 연혁 제26조(교과목 담당제한)
1인의 교수가 담당할 수 있는 교과목수는 1개 학기에 각 과정별로 1개 과목을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인의 교수가 1개 학기에 2과목이상을 담당할 경우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변경 2004. 7. 29.)
조항 연혁 제27조(학점등록)
본 대학원생이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수업연한 동안에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재학연한 기간 내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하여 미취득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변경 2004. 7. 29.)
2. 4학점 이상은 당해학기 수업료의 전액(변경 2004. 7. 29.)
조항 연혁 제28조(논문지도교수 선임신청)
논문지도교수 선임은 제1차 학기 이내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추천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변경 2017. 12. 28., 2018. 5. 15. 2024. 12. 3.)
조항 연혁 제28조의2(논문작성 및 논문대체)
① 학위논문 대체자의 신청은 3차 학기 개강 후 30일이내에 학위논문 대체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04. 7. 29., 변경 2017. 12. 28.)
② 학위논문대체자의 수강학점은 4차 학기에 전공에서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04. 7. 29., 변경 2017. 12. 28.)
③ 논문학위 수여제를 선택한 자는 최종 학기에 논문지도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고, 논문지도과목의 학점은 없으며 이수여부를 합격(P) 또는 불합격(NP)으로 평가한다.(신설 2017. 12. 28.)
④ 논문학위 수여제를 선택한 자가 학위청구논문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수료한 경우 학위논문대체 신청서를 제출하고 전공 6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자격을 인정한다.(신설 2022. 5. 17.)
조항 연혁 제29조(논문지도교수 자격)
①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논문지도교수는 교내 전임교원으로 석사과정 지도는 논문지도교수 신청일 기준 정년퇴직 1년 6개월이내, 박사과정 지도는 정년퇴직 2년 이내 전임교원은 선임할 수 없으며 대학원장 추천에 의해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조교수가 논문지도를 담당할 경우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1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하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변경 2004. 7. 29., 2017. 12. 28., 2020. 4. 21., 2023. 12. 12., 2024. 10. 29., 2024. 12. 3.)
②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비전임교원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논문지도교수를 할 수 있다.(신설 2023. 12. 12.)
③ 논문지도교수의 학생지도수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은 매학기 5인, 박사학위과정은 매학기 3인, 특수대학원은 매학기 5인까지를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총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변경 2004. 7. 29., 2023. 12. 12.)
조항 연혁 제30조(논문지도교수 변경)
① 당초 지도교수를 선임하였으나 사망, 휴직, 퇴직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 논문제출 대상자는 반드시 총장의 승인을 거쳐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하며, 기타 사유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변경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논문계획발표 후 논문지도교수가 퇴직한 경우에는 논문지도의 연속성을 위하여 교수와 학생의 희망에 따라 명예교수로 발령된 교원에 한하여 2년 이내까지 논문지도를 연장할 수 있다.(변경 2001. 6. 27., 2004. 7. 29., 2008. 10. 2., 2017. 12. 28., 2018. 5. 15., 2024. 12. 3.)
② 학위논문심사결과 불합격된 자가 논문지도 교수를 변경할 경우에는 논문계획발표 및 본논문 심사의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변경 2004. 7. 29.)
제4장 학습평가, 출석 및 성적처리
제31조(학습평가)
교과목 담당 교수는 학기중 과제물을 부과하거나 시험을 실시하여 학습평가를 한다.
제32조(출석 및 성적관리부 제출)
교과목 담당 교수는 매 학기말 정리된 출석 및 성적관리부를 대학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지각 및 조퇴)
지각 및 조퇴 3회는 1회의 결석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34조(출석 및 성적관리부 정정)
출석 및 성적관리부의 정정은 금한다. 다만, 담당 교수의 기재 착오로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교수가 정정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변경 2004. 7. 29.)
제35조(성적평가처리)
수강신청한 과목에 대한 성적평가 처리는 학기종료와 동시에 실점수로 표기하거나 등급으로 환산 표기한다.
조항 연혁 제36조(제증명 발급)
대학원 학칙시행과 관련된 제증명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제증명발급에 관한 내규로 정한다.(변경 2004. 7. 29.)
부 칙
① (시행일) 이 통합 내규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이 통합 내규 제정으로 종전의 대학원학칙시행내규, 특수대학원학칙시행내규는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1. 이 변경 내규 시행당시 교육과정 편성 및 영역별 취득학점은 1998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 이 변경내규 제15조(교육과정편성 및 영역별 취득학점)는 1999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변경 내규는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내규는 2000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내규는 2001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내규는 2002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내규는 2002년 9월 1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내규는 2002년 12월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내규는 2003년 2월 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내규는 2003년 5월 1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내규는 2004년 7월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 내규는 2009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대학원 학칙 시행내규 제15조제3항의 단서조항은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변경 내규는 2012년 11월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내규는 2014년 8월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 내규는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변경내규는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 내규는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변경 내규는 2018학년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변경 내규는 2018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내규는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내규는 2021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내규는 2022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4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4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